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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10월14일 00시00분 ]

진도군이 태풍피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공무원이나 직장을 가진 가족을 둔 농가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 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 등의 피해를 입을 시에는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침에 의거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직장을 가진 가족은 피해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진도군의 입장은 ‘기준’자체가 모호하며 확인 결과 사람에 따라 다른 지원 기준이 적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진도군이 제시한 ‘피해지원 지침’에 의한 주 생계수단을 마을 이장이나 읍·면사무소 직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연이은 세 번에 태풍으로 상심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피해보상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례로 모 농협에 근무하는 A씨의 경우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으며 세대주도 달리 되어 있으나 자식이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보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같은 농협에 근무하는 B씨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도 보상을 받았다.

또 밭 1만평에 논 2만평의 농사를 짓는 C씨의 경우, 남편이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정해지는 것도 문제이나 더 큰 문제는 주 생업수단이나 세대별 거주를 ‘실제적’으로 판단한다는 진도군의 입장이다.

아무런 근거 서류 없이 군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직장인이나 사업자 등의 주 소득이 농업으로 인정받아야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그 판단을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그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하다.
직장인의 경우 항의라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그마져 여의치 않다.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자녀가 공무원이라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진도군의 입장으로 보면 그 가족의 주 소득원이 자녀인 공무원의 급여에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적으로 진도군에 공무원을 자녀로 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을 기대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 자녀를 위해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자식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태풍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그야말로 “공무원 자녀가 원수”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여론을 수렴한 진도군이 “신청자 전원에 대한 일괄조사를 통하여 공무원, 직장인 등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고 농·수산업인의 소득을 파악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혀 다행한 일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리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진도군의 이번 태풍 피해 보상지원 대상의 판단이 “직장인 자식은 백년 원수 공무원 자식은 천년 원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정부의 피해보상 지침대로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 생계수단을 가진 자가 농·임·축·어업 등의 피해를 입을 시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직장인이 부업 또는 취미로 농·어업 등에 종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뜻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가 공무원이여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데 심심풀이로 농사를 짓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며 과연 그 부모의 주 생계수단이 자녀의 월급으로 이루어지는지 진도군의 법해석이 의아할 뿐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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