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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9월25일 00시00분 ]

진도군이 “바다에 생활 오폐수를 버려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다”고 알려왔다.

주민에 따르면 지난 7일, 군내면 녹진리 하수종말처리장 개량사업 종사자는 약 3~4시간 동안 생활 오패수를 전기모터를 통해 녹진 바닷가에 배출했다.

점심시간 무렵에 시작된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로 인하여 인근 식당들은 악취 때문에 영업피해를 입고 본사에 제보를 해왔다.

본사는 현장에 나가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와 함께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를 확인하고 진도군 환경녹지과에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진도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고발법규가 없어 고발대상이 아니다”며 “하수도 법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사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방문, 해당행위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하수도 사업소 역시 “고발법규가 없어 고발을 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고 알려왔다.

수질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 배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군청은 “고발할 법규가 없다”는 것이다.

본사는 여수환경연합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바다에 무단 배출했는데 행정기관에서 고발할 법규가 없다고 답한다”며 문의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도대체 어떤 군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느냐”며 “해경에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알려왔다.

본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 통화내용을 알려주며 재차 고발을 요구했으나 10여일이 지난 시점에도 행정 처벌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왔다.

해당 행위에 대해 당연히 고발과 행정처분이 병행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진도군은 희안하게 알려준 법규에 따른 고발을 하지 않고 시일을 끌며 행정처분만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도군 ‘버티기’가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서 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김순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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