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 벼 표본 수확량과 기준 단가가 전남평균을 밑돌아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산정 역시 타 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벼 재해보험 보험책정은 통계청의 최근 5년간 벼 수확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진도군의 300평당 벼 수확량은 545kg이며 전남 평균 수확량은 641kg, 전국 최대 생산량은 충남 서산으로 786kg으로 나타났다.
또 벼의 기준단가 역시 진도군은 1kg에 1,185원, 전남 평균 1,227원 해남군은 1,253원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진도군의 평균수확량이 전남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벼 생산량이 주력 품종으로 책정되거나 품목별로 책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적은 검정쌀 등이 평균 수확량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균수확량과 기준 단가가 전남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당장 태풍 피해를 입은 벼 재해보험 가입 농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올해에 국한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큰 문제점으로 다가온다는데 있다.
통계청이 최근 5년간으로 제시 하는 표본 수확량은 내년의 경우 태풍 피해로 인해 더 줄어들 것이고 보험료를 지급 받은 농가는 보험 할증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표본 수확량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올라가며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정부 재난대책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벼 재난보험을 회피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방침은 언제까지 재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농작물 재난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마당에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회피할 경우 또 다시 재난이 닥쳐올 경우 농업의 피폐화는 충분히 예견 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벼 표본 생산량 조사는 적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도군만을 특별한 조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진도군이 진정 농민 피해를 염려한다면 진도군의 주력 품종을 생산량 표본으로 하거나 품목별 생산량 조사를 통계청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시적으로나마 태풍 피해를 입은 진도군의 표준 수확량과 기준 단가를 전남 평균에 맞춰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연구 하고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다는 보도자료로 농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재난이 닥칠 때 농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몰두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져도 피해 농어민이나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난지역 선포가 마치 태풍피해 구제를 위한 대단한 것처럼 홍보하는 일 보다는 혹시 닥쳐올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가 피해 군민과 농어민을 위로하는 유일한 일일 것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