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법 및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국고지원이 제외된다.
즉,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 중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888농가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해대책 보상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 보상과 벼 재해보험이 2중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소식에 보험에 가입한 피해 농민들은 “보험 가입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보험가입자가 유리하다.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으나 실상 농어민과 사유재산의 손실을 입은 군민에게는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되었으나 이는 재해복구를 위한 군비 투입 부분에 대해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뿐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해대책 보상비는 벼 재배면적 1ha 중 70% 미만의 피해를 입은 경우 1ha당 농약대 10만원이 지급되며 70%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대파비로 1ha당 110만원이 지급된다.
벼 재난보험의 경우 전체 피해의 20%를 제외한 금액이 보험료로 지급된다. 일례로 1ha에 30%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20%의 피해를 제외한 10%만 보험혜택을 받는다.
벼 재난보험 예시를 살펴보면 1ha당 658만5천원의 보험 지급을 하게 되어있어 1ha 중 30%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10%의 보험금 65만8천5백원을 지급 받게 된다.
만약 70%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의 20%를 제외한 50%의 보험혜택, 즉 329만2천5백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진도군은 전체 농가의 10% 수준인 888농가가 벼 재난보험에 가입했으며 진도군 전체 벼 피해율은 6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