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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8월23일 00시00분 ]

임회면 상만리에 위치한 아리랑마을 홍주촌 내 ‘남도주막’사업자 선정을 두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진도군은 홍주촌(목조/한식기와 149.1㎡, 2동)의 사용료 예정가격을 5,356,000원으로 산출하고 투찰을 통해 A모씨가 660만원에 낙찰되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문제는 과연 홍주촌에 대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으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른 대부료 요율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느냐 또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홍주촌을 ‘주막’으로 변경해 개인에게 대부해줄 수 있느냐 등이다.

홍주촌은 2억1,400여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진도군은 남도주막을 주거용 대부로 판단하여 감정가의 1,000분의 25로 책정했다.

당초 진도군이 전남도에 신청한 사업은 홍주촌의 사랑채를 남도주막으로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본채를 민박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주막을 주거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민박을 하더라도 영업행위로 일반주거용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볼 때, 홍주촌의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해야 하며 민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혼용하여 요율을 책정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행정재산인 홍주촌을 대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진도군은 행정재산을 임대하면서 ‘사업적격자 선정’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업계획서 심사 세부 기준은 사업타당성 50점, 가격평가 30점, 기타 20점으로 되어 있어 결국 대부료를 많이 내더라도 30점의 점수 밖에 획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사업자를 미연에 선정하고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에 휘말려있는 것이다.

또 진도군은 년, 660만원에 낙찰된 홍주촌에 35,335,9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당시설을 민속주점으로 개·보수하고 집기류 등을 구입해 준다는 계획이다.

아무리 지자체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도 3년 계약에 임대료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투입 시설을 해주고 집기류까지 구입해 준다는 것은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남도주막사업은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자담 8천만원으로 계획되었다.

남도주막에 선정된 타 군과 달리 진도군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채택되어 자부담 8천만원을 부담시키지 않고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진도군이라는 뜻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진도군이 예산을 투입하여 남도주막을 완공해 두고 이후 사업자 선정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도군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테리어 후 사업자가 선정되면 현실성이 없어 선정 후 인테리어를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뒤집어 말하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의 요구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구입해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할 수는 있으나 대부를 할 수 없다. 사용허가란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을 허락하는 공법상의 행위이며 대부는 사법상의 계약행위이다.

다시 말해 군청 내의 매점이나 수영장내의 매점은 행정재산이나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임회면 서망항에 위치한 선원복지회관이나 녹진에 위치한 특산품 판매장, 쉬미에 위치한 상가 등은 행정재산으로 대부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진도군은 지금이라도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 법률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바로잡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장에 특혜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홍주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군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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