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5-06-11 17:05:12]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2년08월23일 00시00분 ]

진도군 군유재산 관리가 일관성이 없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진도군이 직접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토지 15.661필지, 건물 228개소이며 일반재산의 경우 토지 710필지, 건물 26개소로 알려졌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차이를 가장 간단히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 대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다.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대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대부를 한다는 것은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군은 행정재산을 용도폐기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 혹은 대부절차를 밟아야 타당할 것이다.

진도문화원이 향토문화회관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함에 따라 구, 문화원 매각이 이루어졌다.

구 건물이 기능을 다하여 새롭게 신축이 되었을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결국 문화원은 매각되고 진도군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는 부지 절반을 매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듯 허술한 군유재산 관리는 진도군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로 다가온다.

이뿐만 아니라 군유재산관리법에 적시되어 있는 대부료 산정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각 실과의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며 산출근거도 각기 제 멋대로다.

대부료를 책정했어도 마찬가지다. 대부료가 수 년 동안 밀려있어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물며 대부료 미납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산을 대부해주고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감정평가도 믿을 수 없으며 같은 조건인데도 어느 곳은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50 또 다른 곳은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다.

취재에 들어가면 항상 똑같은 말을 한다. “공정하게 한다고 했다”고, 같은 군청 내에서 실과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관련 실과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평등하지는 못했다. 실과 재산이 아니라 군유재산이다. 초소형 지자체에서 재산 대부를 공정하게 하지 못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기준은 만들어져 있고 기준대로 하면 된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고 대부된 재산에 사용요율을 공정히 하며 밀린 대부료를 징수하고 계약이 만료되었으면 재계약을 서둘러라 .

그러면 된다.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다.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음식인과 함께, 외식업협회 진도지부 (2012-09-22 00:00:00)
불평등해서 화가 난다 (2012-08-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