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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7월23일 00시00분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정부의 인사기관이며 인사행정의 주요 분야에서 결정 혹은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업무범위는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기준과 승진 전보임용기준의 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기타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관장사항에 속하는 것 등 인사전반에 걸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와 다르게 인사위원회는 자격요건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해 놓았으며 행위에 있어서도 동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진도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에 관해서는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이 공정하고 사심 없이 해왔다”는 이동진군수의 말이 ‘머쓱’해지는 일이 터진 것이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이며, ‘사심이 없다’는 말은 제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도리에 어긋난 간사스런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진도군의 인사 전반에 걸친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진도군은 단 한 장의 서류도 받지 않았다. 경력을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본인 입으로 들었다”고 답변하고, 동네 부녀회도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비영리 민간단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
설사 자격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진도군의 인사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위원을 위촉하려면 상식은 있어야 했다.

지방자치법에 법관이나 20년 이상을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현직 교장 등을 자격요건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명망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뜻도 포함 되었을 것이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20대의 위원을 위촉한다면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이 어떤 기분인지는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긴 한나라당 비대위에도 20대 위원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각설하고 현 위원들을 위촉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
명망이 있어서인지, 공정하고 사심 없이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선지, 아니면 ‘거수기’로 사용하기 편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력서 한 장 없이 진도군의 인사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위촉, 군수의 입장 표명이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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