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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7월23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경력확인은 물론, 이력서 등 관련 서류 한 장 구비해 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취재 결과 일부 위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거수기’로 활용하기 위해 윗선에서 낙점하고 실무선에서는 확인절차 없이 위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진도군이 운영하는 일반운영위원회와 다르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위촉되며, 인사에 부정이 있을 경우 처벌 역시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인사위원회가 진도군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처벌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5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①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학교 교장이나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③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⑤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이 그것이다.

이렇듯 지방공무원 법으로 명시해놓은 규정을 무시, 또는 자의적 해석으로 서류를 통한 경력 확인 절차도 없이 인사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이동진군수가 주장하는 “공정하고 사심 없는 인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진도군은 언론의 무자격 지적을 시인하고 관련 위원을 해촉하고 자격을 갖춘 위원을 재선정 하여 이번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무자격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2번의 정기인사를 단행한 이후여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들의 승진, 전보인사 등을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을 위촉하면서 이력서는 물론 경력확인을 본인의 입으로 들었다는 진도군의 행태에 대해 퇴직공무원 D씨는 “이동진군수의 지시로 인한 ‘연필위촉’일 것이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자격이 없는 인사위원을 위촉하여 두 번의 정기인사를 단행한 진도군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최종인사권자인 이동진군수의 공개사과와 기준에 맞는 인사위원을 재 위촉해 이번 인사를 단행하는 일일 것이다.

군수가 연필로 적어준 그대로 확인 없이 위촉을 했다면 그들에게 평가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이동진군수가 직접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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