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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7월20일 00시00분 ]

“A모 공장등록 승인을 취소하라”는 진도군의회의 청원 의견서에 진도군이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의 질의답변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통보했다.

이로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법률해석 차이가 평행선을 달렸다. 의회의 권고에 합당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합당한 법절차”만을 주장하며 보고된 군의 행위에 진도군의회의 차후 행보가 주목 되고 있다.

의회의 권고와 완전히 상반된 보고서를 받고 의회가 침묵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진도군의회 장영태 의장은 “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 심사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모 의원은 “진도군이 의회로 보낸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며 “국립국어원의 질의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국토해양부의 질의답변 내용을 보고서에 첨부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동진 군수는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장 허가에 대한 법률해석은 법제처 보다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맞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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