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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7월18일 00시00분 ]

참석자(무순) : 새한일보:안창주 / 신아일보:조규대 / 남도투데이:이종수 / KJB방송: 박효성 / 전남일보:이재평 / 서남일보:양 광 / 전남도민일보:박재영 / 예향진도신문:조갑련,박종호 / 진도군민신문:김창용 / 진도투데이:박준영 / 전남타임즈:박미자 / 광역신문:박학석 / 중앙통신뉴스:한광백 / DBS동아방송:이현갑 / 주간진도신문:김순중

김순중 발행인 : 민선 5기 진도군도 반환점에 섰다. 반환점을 도는 이 시기에 군수께서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만든 것은 지난 2년 동안 진도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이룬 성과를 설명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남은 2년을 살찌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편의상 일괄 질문하고 군수의 일괄 답변을 들었으면 한다.

그동안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기사화된 것도 많았지만 한 번도 진도군의 답변을 듣지 못해서 오늘 군수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먼저 무이파태풍 피해 재난 보조금 관련, 4억5천만 원의 예비비를 풀어 무이파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재난구조금으로 사용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국비로 재난지수 300이상 대상자를 지원하였다.

재난지수 300은 재난지수 환산법, 즉 재난지수 1에 1,000원의 금액이 적용됨에 따라 3십만원이 지급된다. 현 재난지수표에 따르면 농경지 유실을 예로 들어 1㎡당 1.25점이 적용된다.

진도군은 예비비 지출액 산출근거로 재난지수 1~100은 1십만원, 101~200은 2십만원, 201~300은 3십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진도군의 산출근거에 의하면 농경지 1㎡만 유실되어도 1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 신청자 전원이 한 명의 누락 없이 혜택을 보았다.

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이 타당하다고 해도 재난지수 1점에 10만원 지급은 선심성 예산, 더 나아가 선거법 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예산 사용 후 조례제정도 시도 했으나 의회의 거부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산과정에도 의문이 남는다. 예산회계법상 세입·세출의 경우 군의회 예산승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결산 시 확인만 하면 되지만 예비비는 예산의 1%를 포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결산승인을 따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

다음은 서울 소재 BTB에서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을 201-03,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로 2,189만원을 사용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307-04, 즉 민간이전 행사보조비로 알고 있는데 타당한 집행이었는지 답변 바란다. 참고로 예산관련 공무원은 전용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가사도 소금창고 보조금에 대해 묻겠다. 의회의 요구로 보조 7천만 원, 자담 3천만 원, 총 1억 원 규모의 창고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았다. 이 염전은 시설 중에 있고 규모는 7,000평, 예상 수확량은 30㎏기준, 9천 가마 정도다. 소금 사재기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규모에 1억 원짜리 창고는 부당하며 더욱이 완공도 되지 않은 곳에 보조금 지급결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보조금 지급을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말해 달라.

마지막으로 JC행사 보조금이 3,5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것을 선 지급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해 달라.

이동진 군수 : 지방행정을 하면서 지방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fms다. 공기업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뤄 봤지만 행정예산과는 차이가 있다.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잘 알아서 판단했으리라 믿는다. 예산운용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한 번도 강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면 그것을 믿고 결정했을 뿐이다.

무이파태풍 피해의 경우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개인의 손실을 보존하는 것을 볼 때,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했다. 정부에서 큰 기준이 있었으나 당장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 하는데 국가 기준에는 미달되어,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이고 피해 군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국가만 믿고 실질적인 군민 피해를 팔짱 끼고 볼 수 없어 지자체에서 할 일을 찾았다.

집행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우리는 항상 감사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실무진들의 검토의견을 믿고 발 빠르게 대처했다. 선거법을 적용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묻지 않아도 실무진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것이고 집행과정에서도 실무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으로 믿는다.

투자유치 행사비에 대해 관, 항, 목은 잘 모르지만 행사의 목적과 효과는 좋았다.

소금창고 보조는 진도에서도 천일염을 생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순수한 취지로 지원했다.

JC행사는 단순히 군, 자체 행사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나 전남지역에서 모이는 큰 행사고 진도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행사라 지원했다. 구체적인 예산회계상 절차는 맞느냐는 여부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따지기 어려우나 군수로서 취지에 맞다 판단했고 이 역시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는다.

김순중 발행인 : 무이파 피해에 대한 재난지수표를 확인해 보라. 정부에서 300점을 기준한 것은 그 이하는 보상을 해 주기가 애매한 경우다. 논두렁이 조금 무너졌다고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신청자 전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과연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또 투자유치 행사의 효과가 좋았다 하는데 참석자가 진도군을 한 번이라도 방문했거나 투자한 사람이었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소금창고 보조 역시 최소한 보조금을 주려면 염전이 완공되어야 하겠지만 완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염전의 규모, 생산량, 그리고 천일염이 생산되었을 때 군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따져봐야지 시설 중인 염전에 1억 원 규모의 창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JC행사 보조는 당연히 주어야 하나 예산회계법상 타당하냐는 질문이었다.

이동진 군수 : 무이파태풍 등 지나가서 맑은 정신에 이야기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현장에 나가면 도처에서 군민들이 호소를 했기 때문에 처리했다.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전부 알려서 조그만 피해까지 보상하지 않았다.
지나간 입장이니까 지금 와서는 서류만 남아 서류상 보면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입장은 듣고, 보고 도울 수밖에 없었다.

김순중 발행인 : 그것이 진짜 문제다. 4억5천만 원의 예비비를 풀어 군민 피해를 보상하면서 군민전체에게 알려야지 피해를 호소한 군민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모든 군민에게 알려 피해사항을 취합하여 보상해야지 하소연 한 군민과 주었다면 큰 문제 아닌가.

이동진 군수 : 말꼬리 잡지 말라.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다가보았다. 군민들의 피해현장을 공무원이 전부 돌아다니며 확인하고 피해사항을 기록하고 사진 찍고 도와주었다.

박재영 기자 : ‘진도항사업소’라는 한시기구를 설치한다고 한다. 사무관 1석을 포함, 총 12명의 인원으로 설치한다는 것인데 현 진도군 결원이 27명이다. 한시기구를 설치해 12명이 빠져나갈 경우 현원에서 39명이 결원상태가 되는데 행정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지 않는지.

이동진 군수 : 진도항 건설 사업은 진도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도 있고 전담팀을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국책사업팀을 폐지하고 대외적인 격을 높이기 위해 사무관 자리를 만들었다. 이는 사무관 1석이 늘어나는 효과와 함께 대외적인 위상이 올라간다. 7월 정기 인사 때 최소규모인 5명으로 한시기구를 발족하겠다.

이종수 기자 : 남동리에 건립한 명품관 운영을 군수품질인증업체에 위탁해 그 중 대표를 선임하여 운영권을 주고 업체는 물건을 납품한다고 알고 있다.

한정된 인구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받아 소매하며 살아가는 군민이 있다. 진도군의 현 생각은 생산자에게 명품관을 주어 소비까지 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또 군수 품질인증이 바람직하고 정확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내가 알기로는 진도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들이 일부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있는지.

그리고 명품관 임대료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동진 군수 : 특산품판매업자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그분들의 양해 속에 운영방법이 결정 되었다. 명품관이 생김으로서 진도에서 생산되는 명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홍보하는 효과가 생긴다. 판매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생산단체에 주었고 현 판매자들과 가격 경쟁 등을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

외지 생산 물품에 군수 품질인증이 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연구 하겠다.
임대료 책정은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하겠다. 현재 감정평가를 통해서 전통찻집이 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입찰을 통해 1,250만원에 결정되었다. 특산물 매장 임대료는 (그것도 입찰인가...) 2,78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결정되었다. 진도군에서 일부 시설을 쇼핑몰, 관광진흥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한다. 그 시설을 제외하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 결정을 했다.

김순중 발행인 : 군수께서 판매자를 만나 의견을 모두 들었다 하는데 군청 직원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판매자에게 “명품관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전부였다 한다.
도매점에서 물건을 납품 받아 파는 소매점에서 생산자가 운영하는 명품관에 납품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의견청취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또 임대료 관련해서 진도군 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임대료 책정은 감정가의 1,000분의 50이상이라고 되어 있다.
명품관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지어졌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명품관은 40억이고 1층을 임대하니 절반, 20억이다. 20억 원의 1,000분의 50이면 1억 원, 군에서 절반을 사용하면 5천만 원이다.

이동진 군수 : 다양하게 물어본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물었다면...지나고 나면 다 듣고도 못 들었다 할 수 있다. 나는 못 들었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읍장, 과장, 담당들이 일일이 찾아다닌 것으로 안다. 기존업체보다 가격을 싸게 하는 등의 경쟁을 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웠다.

이현갑 기자 : 진도군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주공 아파트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이동진 군수 : 그래서 얼마 전에 본부장과 통화를 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기존 업체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지어진 북상리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있고 남동리에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도 보고 있다.

주공이 들어오면 군민들은 좋을 것이나 기존 업체가 걸리고, 문제는 주공을 지어 외지에서 신규 이주자가 들어오면 좋으나 기존에 아파트를 팔고 입주하면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나저나 그쪽과 이야기 했는데 2014년에 필요하면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아직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조갑련 발행인 : 조금리 현대화 시장이 조성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동진 군수 : 상설시장을 포함하여 어려가지 방안에 대해 운영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장사는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나 우리는 주말시장을 생각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실패사례,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두고 연구 중이다.

박종호 기자 :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장자도, 인공씨감자 에 대해 실질적인 진행상황과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민간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 관광 진흥협의회, 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운영 중인데 이는 각종 축제 등을 민간주도로 가기 위한 역량강회 목적을 위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성과와 지원이 있는지.

이동진 군수 : 투자유치는 남의주머니를 털어야하는 것이라 굉장히 어렵다.
MOU를 체결해도 성공확률이 적다. 농업분야 씨감자, 수산분야 장자도, 일반관광분야 복합실버타운, 해양콘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부정적이지 않고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협상이고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다.
장자도만 해도 최근에 협상전문이 공개되었는데 처음에 만난 대화내용으로 중요한 내용 없다. 꼭 그대로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나온다.
과정을 계속 거쳐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진도바다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한다.

중국의 자본, 기술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완도는 전복, 진도는 해삼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 사람들은 진도제품을 사서 가공해서 판다. 고정, 대량 판매처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 치폐를 사가지고 하려 했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어 2~3된 성패를 사서 1년 더 키운 후 건해삼 건전복으로 판매한다.
완도에서도 자꾸 장자도그룹에 콜을 한다.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약간의 마찰이 있다.

문제가 있어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해보는 일이라 단계, 단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잘되고 있다.

광석초등학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잔금 지불하지 않으면 해약 조치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땅이 투자유치에 중요하다. 군민과 언론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 투자유치에 대해 자꾸 중간에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싫어하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자제해 달라.

문화예술위원회와 관광진흥위원회를 만들었다. 축제 민간이양도 목적이지만 관광산업에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걸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주도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문화예술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투자를 끌어오는 것이다.
당장 효과가 나기 어려우나 결국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서울에 3명의 위원을 두었다.

유네스코 등재, 문화예술 특구 등을 만들기 위해서 또 외부에서 자본을 지원 받기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했고 이분들도 노력하고 있다.

박종호 기자 : 관광진흥협의회와 관광해설사와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물려 갈등이 있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동진 군수 : 관광협의회를 내가 만들었다.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해설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아래 식당, 관광, 숙박, 교통, 특산품판매 등 모든 것이 관광협의회의 우산 아래 모여 역할분담을 통한 활동을 해야 한다.

조규대 기자 : 주식회사 청정푸드벨리 사업에 관해서 전, 대표가 서울에 위치한 자신 부인의 회사와 부당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도군의 관리, 감독소홀로 3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2011년 대파손실적자가 있었는데도 현 대표이사에게 판공비 및 차량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수지결산 자료는 받아 봤는지.

이동진 군수 : 전, 대표에게는 법적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보고 받기로는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듯하다. 전, 대표는 이것은 반납할 수 없다, 회사에서는 내 놓아라하는 법적분쟁을 하고 있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과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 대표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 나중에 자신 부인회사와 부당거래 문제가 터진 것 등은 유감이다.

대파손실적자에 관련해 현 대표는 정해놓은 기준보다 본인이 스스로 연봉을 삭감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판공비,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나 대표이사에게 차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자체의 법인들에 비해 연봉이나 혜택이 많지 않다.

박효성 기자 : 군의 전반적인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동진 군수 : 질문의 취지는 알 수 없지만 공직의 꽃이라는 사무관승진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다른 인사를 잘해도 사무관승진인사가 잘못되면 그것은 인사를 잘했다고 볼 수 없다.

인사의 잘잘못은 부정이 있었다던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람을 했다든가 이런 것인데 사무관 승진만큼은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아주 공정하고 사심 없이 했다. 지금 질문이 보은인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 혹시 도와준 사람 중에 승진한 사람이 있으면 지목해 달라. 자신 있게 말한다. 나는 보은인사를 한 적이 없다.

박효성 기자 : 보은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인사에 대해 말한다. 밖에서는 청소요원, 계약직, 기능직, 군의원 자녀까지 군에 취직시켰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이동진 군수 : 군의원 자녀도 우리가 근거가 있어서 했고. 운전기사도 잘 알겠지만 선거  때 내차 운전하던 친구도 특채 안 시키고 기간제로 두었다가 2년 만에 그것도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정식절차를 밟아 특채를 시켰다. 특채를 해서 기능직 하 나 시킨 적 없고 기간제, 이런 것은 내가 시키는데 그것도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했다. 모든 승진 인사는 공정하게 했다.

김순중 기자 : 주식회사 청원과 관련해 최근 진도군의회에서 공장등록승인 취소 권고를 했다. 이후 진도군에서는 법제처의 질의를 근거로 모든 절차가 합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이 과정에서 아직도 진도군이 공정한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관련기관에 질의를 한다면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 회사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야 공정한 질의지 질의서에 진도군에 유리한 답변을 얻기 위해 공장입지 완화 규정, 국민신문고 유사민원사례, 국립국어원 언어해석 자료 등을 질의서에 붙여서 질의를 했다.

더욱이 국립국어원의 해석은 “문법상은 진도군의 주장이 맞으나 이것은 법률의 해석이니 입법취지에 맞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맞는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군의회에 보낸 자료에는 이 마지막 말이 빠져있다. 이런데도 공정하다 말할 수 있는지. 진도군이 정말 공정한 행정을 하려면 이런 질의를 할 때도 청원인과 피 청원인 공히 인정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를 간략하게 질의하는 것이다. 질문이 아니고 건의로 생각하고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

이동진 군수 : 청원사장의 면담요청을 거절했다. 내가 만나 무슨 대답을 하겠느냐며 민원해결을 하라고 했다. 원만히 서로 양보하고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순중 기자 : 용해라는 화학적 용어가 있다. 이것이 논점인데 진도군은 관련회사에서 용해는 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맞다. 용해를 하지 않는다. 용해는 설탕이나 소금을 물에 녹이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떤 플라스틱 회사가 플라스틱 원료를 물어넣어서 녹이겠는가. 플라스틱 원료를 물에 녹일 수는 없는 것이다. 현 공장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용융일 것이다. 용융은 고체가 액체 상태로 녹는 현상을 말한다. 용어의 차이로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군수께서는 법률을 전공하셨는데 이번 건처럼 허가관련법을 해석하는데 법제처와 국토해양부 중 어느 부처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동진 군수 : 국토해양부가 맞다.

/정리: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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