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의 진도군 소식지에 대한 자의적인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도군은 매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발행 내용 역시 선관위의 검토 속에 발행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86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소식지)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군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빌미로 매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 진도군선관위는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서다”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내용은 “매월 발행되는 진도군 소식지는 특산물·관광명소를 안내하기위하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주민의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민원안내서나 반상회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이라고 못 박아져 있다.
모든 법률의 입법 취지는 목적의 제한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은 그 제한의 정도가 다른 법에 비해 더 크다.
행위의 제한이 다른 법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정보제공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두어 꼭 필요한 정보나 특산물 홍보를 위한 틈을 열어 두는 것이다.
매월 발행되는 진도군소식지를 살펴보면 정보제공이나 특산품 및 광광명소 홍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이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이미 배포된 보도 자료에 적혀있는 군수의 이름이 업체 대표의 이름으로 군수의 멘트가 업체 대표의 멘트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편법을 선관위에서 신중한 접근 없이 허락한다면 다음 선거때 현 군수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신중함이 없는 자의적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공정하게 경쟁해야할 선거에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가 공정하고 깨끗해야 국가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자의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유권해석으로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