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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7월18일 00시00분 ]

진도군 수산 사업자 선정 기준이 일관성이 없게 진행되고 있어 ‘입맛에 맞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부담 능력을 살피는 예금 잔액증명서 첨부를 두고 매번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하물며 수산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선정 평가표 역시 그때, 그때 달라 의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진도군은 보조사업의 자부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무렵까지 자부담금을 진도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을 유지해 오다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진도군의회의 지적에 이를 폐기했다.

이후 지금까지 똑같은 수산법과 규정, 그리고 지침으로 수산보조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진도군 수산과는 같은 보조 사업에 다른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항상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2009년, B모씨는 진도군 수산과의 지침으로 10억원의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 2억원을 진도군금고에 2개월 이상 예치해 두었다.

2012년, 진도군은 18억5천만원의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 7억5천만원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산과장은 “잔액증명서 첨부가 필수 서류도 아니며 평가 점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 평가표 역시 사업자 선정때 마다 달라 일관성을 잃고 있다.

최근 이루어진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살펴보면 진도수산과학원의 사업성 검토의견 등이 전체 점수의 40%를 차지한다.

진도수산과학원의 검토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았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검토의견을 보내기 위해 일부 현장을 방문도 했으나 전화 통화로 대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의 40% 배점이 걸려있는 검토의견을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관계자는 “요식행위일 뿐이다”며 “검토의견은 배점이 약해 사업자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진도군의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살펴본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진도에 최근에 부임해 잘 모르지만 타 지역의 검토의견 배점은 높지 않다”며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현지를 방문해도 판단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신청서와 신청인의 경력 등으로 의견을 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요식행위에 40%의 배점을 한 진도군의 의도는 무엇이며 다른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역시 비슷한 배점을 하고 있는지 이동진군수 취임 후 평가 배점표 제출을 요구했다.

진도군의 답변은 “한 장도 없다”는 것이었다. 진도군이 그동안의 보조 사업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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