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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7월14일 00시00분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11일, 군내면 A마을 전, 이장 B모씨에 대해 구형 6년을 선고했다.

B씨는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이 진행되어 왔었다.

보조금 및 마을기금 횡령 등의 사건으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중형 선고는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인감을 첨부하여 처벌을 탄원하는 등의 민원이 형량에 참고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B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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