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투데이 : 이종수 기자
진도군 진도읍 전두리 앞바다에 최근 중국회사 대련장자도어업집단유한공사(이하 장자도)측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해삼 가두리 양식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군이 묵인하에 동조하고 있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두 어촌계 주민 40여명은 지난 2일 "진도군이 중국법인 장자도측의 이같은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진도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군 고위관계자는 이날 항의 방문한 주민들에게 되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전복양식장 및 다시마 양식장도 불법인 곳이 많아 단속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 해상지역은 진도군수협이 진도군으로부터 한정어업면허(제11048호)로 허가 받아 진도읍 전두어촌계 J씨가 대표로 있는 영어법인과 2015년까지 해삼 가두리 양식장(10ha) 행사계약을 체결했고 모든 권리는 전두어촌계 J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중국법인 장자도측은 전두어촌계 주민들이나 해당 양식장 계약자인 J씨의 동의도 얻지 않고 불법으로 해상 가두리 설치공사를 진행했고 진도군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도군은 지난 2010년 10월 29일 중국 대련장자도어업법인 과 해삼, 전복, 톳 등 양식어장 공동이용 협력 및 행정지원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최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퍼주기식' 업무협약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항의 방문한 주민 A씨는“우리땅을 우리들 동의도 없이 중국인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매국행위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중국 회사가 우리들 땅에 침범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군에서 묵인하는 것은 분명 양자간 뒷거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유착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발생하자 진도군 관계공무원은 뒤늦게“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이후 주민 분노를 잠재울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