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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6월01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진도읍 남동리에 건립한 ‘명품관’의 매장을 집단마트 매장형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해 전통시장과 동네가계를 운영하는 군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전망이다.

또 운영권 주체를 도지사 품질인증이나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로 한정하고 이들중 대표를 선임해 운영권을 위탁하기로 결정해 결국 생산자에게 판매권을 주는 형태로 운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이틈에 소상인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아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휴일을 강제하는 등 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진도군은 4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명품관’을 건립하고 생산자단체에 운영권을 위탁하여 대형마트 형식의 매장을 만들어 운영하게 함으로서 소상인을 죽이는 정책을 세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진도군이 건립한 ‘명품관’이 문을 열 경우 당연히 진도군에 소속된 관광해설사가 동승한 버스는 관광코스의 일환으로 명품관을 찾을 것이고 소상인들의 영업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품관’의 운영주체가 될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을 명품답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인지 따져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군수품질인증 업체는 27개업체 이며 68개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8월1일에 제정된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 2조 (정의) 제1항을 살펴보면 “진도군수품질인증농수특산물”이라 함은 진도에서 생산한 농·수·축·임산물 및 그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전통식품으로서 군수가 우수성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고 적혀 있다.

그러나 현재 군수품질인증 업체를 살펴보면 업체의 이름으로 인증이 되고 있어 사실 진도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어도 그 업체를 통해 나오면 군수품질인증이 되는 사례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A업체가 군수품질인증을 받았을 경우 그 업체가 완도의 물건이나 강원도의 물건을 가져와도 그 물건은 군수 품질인증이 되는 것이고 진도에서 생산된 최상급의 물건이 있어도 소상인을 통해 판매되면 군수품질인증을 못 받은 물건이 되는 것이다.

결국 진도군은 ‘명품관’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완도산, 강원도산 제품을 군수품질인증 제품이라며 군민들과 관광객에게 ‘사기 판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진도군은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서 납품희망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주체를 자체결성하고 대표를 선출하여 특혜의혹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이야 말로 명백한 특혜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

진도군이 진정으로 특혜의혹에 휘말리지 않고 다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붙여 상가를 입찰에 붙이는 일일 것이다.

입찰을 통해 군 세수를 올리고 소상인들도 원하면 입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명품관’운영을 위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다.

진도명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3장 기타사항 제 10조 (사용료) 2항을 살펴보면 “사용료 요율은 ‘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8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명품관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명품관’의 건립예산은 40여억원, 어림계산으로 1개층에 20억원이 소요되었다면 1층 매장의 임대료는 1억원에 달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운영실적에 따라야 하므로 처음 임대료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이며 당연히 조례에 근거한 임대료가 책정되어야 그나마 특혜의혹이 줄어들 것이다.

과연 진도군이 ‘명품관’을 통하여 관광활성화를 꾀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것인지 소상인을 죽이고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적락시킬 것인지 향후 진행상황을 보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명품관’운영주체로 드러난 군수품질인증업체에 대해서도 조례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연한 주장으로 보인다.

“완도의 물건이 해남의 물건이 강원도의 물건이 진도군수품질인증을 받고 있다면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며 그 업체에 ‘명품관’운영권까지 준다면 진도개가 웃을 일이다.”는 한 군민의 실소를 진도군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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