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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04월17일 00시00분 ]

15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는 군내 농공단지가 18억7,600만원의 군비확보를 하지 못해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

이미 국비 54억3,600만원과 도비 3억8,800만원이 모두 투입된 상황에서 군비 18억7,6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지된 것이다.

공정율이 60%이상 진행된 군내농공단지가 군비가 없어 중단되었다는 점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진도군은 군내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5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았다.

58억원의 지방채 중 2011년 3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결국 군내농공단지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군비 18억7,600만원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군비확보가 당장 힘들다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사를 계속하면 공사 중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3%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말해 마치 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공사 중지를 한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사 중지처럼 예산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는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매년 3%이상의 물가변동사유가 생기면 공사비를 조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물가변동사항은 매년 5%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채 발행의 이자보다 더 많은 손실을 진도군에 가져다준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진도군의 예산 운용에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진도군은 군의원 1인당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의원들에게 배정된 예산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쓰일 중요한 예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예산 18억7,6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농공단지 공사를 중지하여 군 예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공사업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하면서 군의원 7명에게 14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운용인지 의아할 뿐이다.

진도군이 당장 예산확보가 힘들다면 이미 승인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하루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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