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원에 대한 공장등록승인 취소에 관한 진도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공장승인 등록승인을 취소하라는 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조심히 점쳐지고 있다.
이미 청원특위를 통해 공장등록승인취소 권고가 대세를 이룬 상황에서 청원특위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질의 답변서가 27일, 도착함에 따라 공장등록승인취소는 확정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청원 소개의원인 박영상의원은 지난 21일, 국토해양부에 (주)청원에 대한 공장등록승인의 적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3개 문항에 대한 질의를 했다.
26일, 국토해양부는 박영상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질이 용해, 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에서 “‘아니하거나’는 입법규제 취지상 두 가지 모두 충족을 할 경우에 공장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였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니하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시행(대통령령 제23009호, 2011.7.1 일부개정)한 내용으로 두 가지 모두 충족 할 경우에 공장입지가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로서 (주)청원의 계획관리지역 공장입지는 불법한 것을 최종 결론이 도출 되었다.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도출된 만큼 청원특위의 최종 보고서에는 진도군수는 (주)청원의 공장승인등록을 취소하라는 권고를 채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만약 청원특위의 공장등록승인 취소 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강제성이 없는 군의회의 권고를 과연 군수가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향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의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의회의 정당한 요청에 군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민을 보듬어주고 다독거려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군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정당성만을 운운하며 방관자의 입장에서 1년 이상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이웃인 피해주민들은 불통행정으로 인해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제는 유권자인 진도 군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이동진 군수의 최종 결정에 대해 거듭 감시하여 일방적인 퇴로를 막아야 할 시점에 놓였다.
이에 진도군 사회단체 관계자는 “군민의 감시활동을 통해 피해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됐다”고 전해 그 지속적인 관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