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진도군 공무원 5명과 어촌계장 등 2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8억원을 들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사업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시공업체와 관계공무원, 어촌계장 등 2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 관련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양식 기자재 시공업체인 완도군 D사 대표 L모(48)씨와 진도군 관내 어촌계장 23명, 정부보조금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준 진도군 공무원 5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공무원서 작성 혐의로 검거했다.
특히 해경은 이중 시공업체 및 정부보조금 4000만원 이상 편취한 보조사업자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 밀착관계가 밝혀질 경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친환경 양식 기자재 설치시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사업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어촌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시공업체 및 관계 공무원 등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자부담금이 선 지급 된 것처럼 금융계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총 4억4600만원 상당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 18일, 해경은 경감 등을 포함한 수사과 직원 3명을 의신면사무소에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바 있어 진도군 공무원들의 관련 여부가 예측 되어 왔었다.
한편 사법당국 소식통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주성 청장이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비리 의혹의 뿌리를 뽑아서 완전히 척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