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도군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주)청원의 공장등록승인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진도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진도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주)청원에 대한 적법성여부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6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뒤 27일 청원관련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에 시급함과 관계법령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특별위원회의 회기 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청원특위의 방청을 원하는 군민들은 진도군의회에서 방청권을 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진도군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생중계로 특위활동을 지켜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