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5-06-11 17:05:12]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2년03월24일 00시00분 ]

진도군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도군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주)청원의 공장등록승인처분 취소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진도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진도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주)청원에 대한 적법성여부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6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뒤 27일 청원관련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에 시급함과 관계법령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특별위원회의 회기 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청원특위의 방청을 원하는 군민들은 진도군의회에서 방청권을 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진도군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생중계로 특위활동을 지켜볼 수 있다.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도군에 K-pop 스타 뜬다 (2012-03-26 00:00:00)
청원 특위, 박영상의원 취지설명 전문 (2012-03-2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