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오는 20일~28일까지 9일간 열린다.
청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로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결국 이번에 진도군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진도군의회의 의무며 한편으로는 진도군의회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진도군의회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힘없는 약자라고 해서 주민의 편에 서도 안되고 강자라 해서 물러서도 안된다.
절차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아서도 안되고 적법한 일인데도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철저하게 사적인 감정이나 배려를 배제하고 ‘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이며 의회의 의무이자 진도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접수된 청원이고 최초로 열리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다.
상대가 있어 곤란하다고 책임회피를 하거나 미지근한 결론을 도출한다면 지방자치 6기 진도군의회의 의원들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역사에 남게 된다.
군의회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대로’판단하여 더 이상 지역에서 다툼이 없이 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청원의 인용시 진도군수에게 이 사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권고토록 요청하고 반면 인용치 않을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다.
이번 청원의 쟁점은 (주)청원의 ‘공장등록승인 처분취소’다.
적법하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불법하면 공장등록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적당히 양보를 종용하고 타협점을 도출하는 것은 청원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문서로 법률 조항을 명시해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당연한 국민의 권리에 진도군의회가 의무를 다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