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주선종의원이 (주)SH메드의 광석초등학교 매입에 대해 진도군을 질타했다.
(주)SH메드는 경기도 용인에서 진도군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75억원을 투자, 해조류와 야생목초에서 축출한 천연미네랄 제조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이동진 진도군수, (주)SH메드 대표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지난해 8월, 광석초등학교를 (주)SH메드에 3억9천6백만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0%의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기간은 2011년 12월, 그러나 매각 잔금은 입금 되지 않았고 진도군은 2012년 6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주선종의원은 “(주)SH메드의 회사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하다”며 “현재 1차 위약상태가 아니냐”고 진도군을 질타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계약서에 특약을 통해 계약위반시 해약이 명시되어 있다”며 “6월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군민들은 “회사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회사에 4억원에 달하는 광석초등학교를 매각하는 투자협약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광석초등학교의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산라인 설비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매매계약시 특약등기를 통해 향후 10년간 진도군에서 사업을 영위해야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광석초등학교 매각 후 생상라인 설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6월까지 광석초등학교의 매입은 물론, 생산라인 설비까지 완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려왔다.
회사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 하더라도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75억원을 투자한다는 회사가 기초적인 부지매입을 위한 4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1차 위약상태에 이른 이때 (주)SH메드와 투자협약에 대한 진도군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주선종의원은 “광주시의 투자유치 성공률이 5%에 불과하다”며 “광주시보다 열악한 환경의 진도군의 입장에서 투자협약의 성공률이 높지 않을 것은 이해하나 앞으로 더 신중한 판단을 진도군에 요구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