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접수된 (주)청원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청원특위)가 오는 20일~28일까지 9일간 진도군의회에서 열린다.
힘없는 약자인 주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인 박영상의원이 절차상 소개의원으로 직접 나선 청원특위는 지난 1월18일 의회에 제출된 “진도군수가 2010.12.20. 주식회사 청원에 한 공장등록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는 주민의 청원에 대해 9일 동안 현장 조사 및 법률검토 등에 착수한다.
이번에 진도군의회의 청원특위를 받게 되는 (주)청원은 군내면 신동리에 위치한 공장으로 지난 2010.12월경 플라스틱제조업으로 진도군수에게 공장등록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당초 이 공장은 부지개발에서부터 환경문제를 비롯한 공사소음 등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강한 마찰음이 터져 나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됐다.
이어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가 하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장을 가동해 각 진도군의 행정처분과 법원의 벌금형 선고로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됐다.
또 현재까지 지속되는 인근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을 비롯해 그 경제적 및 건강상 피해마저 적절치 않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그 비난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심각한 현실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 자술서를 비롯한 그 병원진단서 등의 증거서면을 확보해 무려 A4용지 100여장에 이르는 청원서를 지난달 18일 박주현 군의장에게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진정하는 것으로 권리의 구제 및 위법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같은 청원권은 우리헌법에서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사안을 정하며 일반법으로 청원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청원의 인용시 진도군수에게 이 사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권고토록 요청하고 반면 인용치 않을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청원특위의 위원장에는 장영태 부의장이 간사에는 장덕희 의원이 맡게 된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