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 박효성 기자
오는 21일(화) 치러지는 진도농협조합장(진도읍, 의신면지역) 선거를 앞두고 특정 신문이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에 휩싸이면서 깊은 내홍에 빠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언론사의 일정한 행위를 금하고 위반 시 이를 엄하게 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은 이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한 기사’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허위사실 및 왜곡된 사실을 말하고 그 당락에 있어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또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란 종전에 배부하는 방법과 그 범위 안에서 발행 및 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도읍과 의신면을 기반으로 한 진도농협은 조 권준 현 조합장과 박 경신 전 조합장의 양자대결의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경쟁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한 가운데 진도지역의 특정 언론이 이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나 그 공정성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다른 농협의 부당대출사건을 인용한 의혹기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일로 부터 3일전 신문에 게재돼 미리 일부 지역으로 무단배포된 것이 조합원들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이를 두고 농협 안팎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겨냥한 근거 없는 물 타기 식의 언론보도라며 비난의 화살이 일고 있는가 하면 선거지역 조합원들의 거센 여론의 질타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공직선거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를 언론사가 행한 것이라는 잇따른 지적에 수사기관의 조사 또한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진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밝혔으며 향후 경찰수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파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 10여 일을 앞두고 발생된 사안이라서 17일 열리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지역 조합원들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 집중될 전망으로 보여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