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조공장인 주식회사 청원에 대한 공장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청원서’가 진도군의회(의장 박주현)에 제출됐다.
군내면에 위치한 이 공장은 지난 2010.12월경 플라스틱제조업으로 진도군수에게 공장등록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당초 이 공장은 부지개발에서부터 환경문제를 비롯한 공사소음 등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강한 마찰음이 터져 나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됐다.
이어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가 하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장을 가동해 각 진도군의 행정처분과 법원의 벌금형 선고로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됐다.
또 현재까지 지속되는 인근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을 비롯해 그 경제적 및 건강상 피해마저 적절치 않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그 비난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심각한 현실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 자술서를 비롯한 그 병원진단서 등의 증거서면을 확보해 무려 A4용지 100여장에 이르는 청원서를 지난달 18일 박주현 군의장에게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 청원서는 진도군의회 개원 후 최초의 청원서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 제출과정에서 박영상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의 검토와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청원서 제출에 따른 절차상 박영상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직접 나서 그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이에 향후 군의회의 행보에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