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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12월23일 00시00분 ]

진도군이 4억5천여만원의 예비비를 풀어 태풍 '무이파'피해 군민들의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해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어 재난지수 300이상 대상자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나 그 이하 가구에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어 제외된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수에 따른 재난구호금은 재난지수 1에 1,000원을 곱하여 보조되고 있어 국고보조가 가능한 재난지수300의 경우 3십만원의 보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진도군이 예비비를 풀어 지원되는 가구 수는 3,296 세대로 이중 2,325세대가 1십만원, 726세대가 2십만원, 245세대가 3십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태풍피해로 인한 군민들을 위해 재난구호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이유는 “'선심성 예산'이다”는 것이다.

진도군이 제공한 ‘재난지수표’에 따르면 농경지 유실의 경우 1㎡당 1.25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도군의 예비비 지출액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재난지수 1~100은 1십만원, 101~200은 2십만원, 201~300은 3십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농경지 1㎡가 유실될 경우 재난지수는 1.25점으로 10만원의 재난구호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진도군 관계자는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 재난구호금을 지급했다"며 "신청자 전원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미는 별다른 절차 없이 피해 신청자 전원에게 긴급구호금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선거법 위반'의 논란에도 휩싸일 수 있다.

농산물 저장창고의 예를 들어도 창고 피해시 ㎡당 재난지수105점으로 이 경우 20만원의 구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도 재난지수 300이하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국고로 지원 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번 진도군의 조치는 군민의 재난구호를 위한 예산 보다는 “'선심성예산'이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진도군은 이를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포함시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세출의 경우 군의회에서 예산의 승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결산의 경우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나 예비비의 경우 예산의 1%를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 경우 별도의 의안으로 결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세입, 세출은 각 항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에 결산시 확인 사항이나 예비비 사용은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나 서울특별시 서대문의회, 거창군의회 등에서도 별도의 의안으로 예비비 결산을 승인 받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24억7,100만원의 예비비중 15억6천2백1십6만5천원을 기사용했고 지난 9월 4억5천1백2십만원의 예비비를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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