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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12월09일 00시00분 ]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가 최근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진도군수선거법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진도군에 ‘협조요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진도군이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모 가수의 '내사랑 진도'라는 노래가 담긴 개인 음반 2,600장을 구입, 이중 1,723장을 배부한 것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 진도읍 ‘여성어울마당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진도군 선관위는 음반배부에 대해서는 진도읍과 군내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경고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두 사건에 예산을 지원한 진도군에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서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일부 군민들은 “진도군의 업무미숙으로 발생된 사건이 빠른 시간 내에 봉합되어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선관위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함께 내놓고 있다.

선관위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합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 졌겠지만 예산을 지원한 주체인 진도군이 면죄부를 받는 반면, 배당한 예산으로 행사를 치른 단체장이 경고를 받는 것이 상식선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일부 군민들은 예산을 지원한 진도군에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면 편성된 예산으로 행사를 치른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주민자치위원장을 경고하는 것이 모양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군민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지만 법 집행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서는 그 행사가 얼마나 선거와 관련하여 치러졌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나 아직 선거가 임박하지 않아 관련이 적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관위의 입장에도 일부에서는 “선거법에는 상시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일이 임박하지 않아 선거와 관련성이 적다는 것이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최종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는 없겠지만 부적절한 예산을 지원한 진도군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서를 보내고 편성된 예산으로 자부담을 투입하여 행사를 치른 주민자치 위원장에게는 경고조치한 선관위의 판단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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