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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11월22일 00시00분 ]

진도농협이 의신면 농민들과 체결한 찰벼 계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농협은 9,700가마의 찰벼를 최저인수가격 47,000원에 인수 하고 판매 기준일 산지가격을 기초로 가격 인상분 차액, 80%를 농민들에게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찰벼를 수매하기 위해 의신농협을 찾은 농민들은 “찰벼의 품질이 좋지 않아 최저인수가격으로 수매할 수 없다”는 농협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수매를 거부 했다.

이후 진도농협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최저인수가격보다 2,000원 낮은 45,000원에 찰벼를 인수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형평성의 이유로 부결 되었다.

진도농협과 농민들이 체결한 2011년산 찰벼 출하약정서에 의하면 “정부양곡품위 2등품 이하는 매입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농협의 입장은 염해피해로 품질이 떨어진 찰벼를 매입 하지 않는 것보다 42,000원 선에 매입해 주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주장은 계약 조건을 떠나 진도농협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계약서대로 전량 수매해 달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협이 염해피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사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야 하며 또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까지 했다는 것이다.

만약 농협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품질이 좋지 않아 수매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주었다면 수분율을 높여 일반미로 판매가 가능했고 이 경우 45,000원에 판매가 가능했다고 농민들은 주장 하고 있다.

또 “미리 농협이 수매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었다면 수매장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며 “수매장에 나온 후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계약 농가를 무시하는 행위다”고 주장 하고 있다.

찰벼 계약농민 A씨는 자신의 찰벼는 “농협과 일반에 물량 절반씩을 계약했다”며 “일반계약은 47,000원에 매입을 해 주었는데 농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이 찰벼를 계약 하면서 농민에게 종자를 85,000원에 판매했다”며 “계약을 조건으로 종자를 판매 하고 계약 조건으로 수매를 하지 않을 경우 종자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무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 해도 뻔히 눈에 보이는 손실을 감수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농협이 농민의 아픔을 공감 한다면 농민들의 주장대로 사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와 농협이 물량을 조정 하고 그를 토대로 농협은 농민과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계약을 뒤로 하고 업체가 제시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농민에게 수매가를 제시한다면 이는 농협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최소한 농민을 위한다면 업체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농협이 찰벼를 매입, 보관하여 계약 단가를 맞춰 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주장대로 일반 업자도 동일 품종의 찰벼 계약 가격을 맞춰 주는데 농협이 품질 저하를 이유로 계약단가를 무시 한다면 농민들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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