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읍 여성 어울 마당행사가 선심성 기부행위 의혹에 휘말려 선관위로 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진도군이 진도읍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1천5백만원을 지원해 치른 행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소리다.
조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이번에는 진도군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음반을 사서 관내 일부 이장 등에게 배부한 것이 선거법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되어 이동진군수가 1백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군수 직을 잃게 되고 진도군은 4회 연속 반쪽군수를 가지게 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동진군수가 차기 선거를 의식해서 이와 같은 행사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행사를 치르고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과, 음반 한 장씩을 배부 받은 이장들이 그로 인해 이군수를 지지할 일도 없을 뿐더러 일부 선거에 도움이 된다 해도 선거법의 위험을 감수 하고 예산을 편성할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
결국은 행정력 부재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전임 군수의 경우 군청 소유 버스 한 대가 행사에 동원되더라도 필히 선관위에 판단을 구했다.
그런데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일반사회단체도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면서 선관위에 자문 한 번 구하지 않은 것이다.
음반 배부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관계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공문을 통해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배부하라 시달하였음에도 진도읍과 군내면에서 이장들에게 배부한 것이다.
어찌 보면 행정의 실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이동진군수가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판단은 예산이 수반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나사 빠진 행정’은 군민의 행복지수를 낮추기도 하지만 군수를 낙마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선관위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모든 책임은 ‘나사 빠진 행정’을 방치한 군수에게 있다.
진도군을 위해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군수 역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잘사는 진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민자 유치를 부르짖고 홍보에 치중 하는 동안 ‘나사 빠진 행정’이 군민의 행복지수를 낮추고 군수 자신을 끌어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