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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10월20일 00시00분 ]

진도군노인회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주관하는 진도군노인회는 2010년, 약 2,000여평의 밭에 구기자와 콩을 재배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시켰다는 것이다.

또 고군면 벽파리에 대파 밭에서 대파를 뽑는 작업에도 동원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노인일자리 사업 센터장은 구기자와 콩밭에 노인 노동력사용을 인정했으나 대파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노인의 노동력 착취에 그치지 않고 구기자와 콩으로 얻은 소득이 어디로 갔느냐에 쏠리고 있다.

노인회관계자는 “콩은 적자를, 구기자에서는 135만원의 수익을 내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업에 참여했던 노인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며 “인건비 한 푼 주지 않고 지은 2,000평의 농사에서 135만원의 수입을 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노인회는 불우이웃돕기를 한 대상의 명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들의 노동력 착취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을 개인 착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노인회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노인회는 올 봄, 노인회장 소유의 양배추 밭에 노인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시 구기자 밭에 노인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가 시작되자 노인회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년의 수익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올해의 구기자 농사 역시 아무런 자료나 근거 없이 구두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후 노인회는 “좋은 일을 하려는 욕심이 앞서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올 수익금을 노인들의 인건비로 지급하려 한다”고 알려왔다.

노인회의 주장대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노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것이다.

자신 소유의 농토에 농사를 지를 힘이 없어 남에게 땅을 빌려주고 나선 월 20만원수입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무언의 압력에 못 이겨 구기자를 따고 밤에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노인들.

주차단속을 하는 60여명의 노인들이 모두 동원되어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데도 이런 현실을 2년 동안 알지 못하고 방치한 진도군 공무원.

그리고 주변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불법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이다.

더욱이 노인들은 부당한 일에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내년에 일을 안시켜 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해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한편 진도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노인들의 노동력착취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으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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