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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8월26일 00시00분 ]

진도군 관내 3개 주류도매업소가 담합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내 3개의 주류도매업체는 동일 사무실과 창고를 사용하여 영업을 유지하고 주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 관내 업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관내 업소는 정당한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주류도매업체에서 납품하는 대로 주류를 공급 받고 있다.

또 대부분 영세한 업소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3개 업체가 영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금요일에 3일간 판매할 주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개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된 행위로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개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는 가격을 결정 유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4항에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또 7항에는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거나 수행,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관련 업소의 손해가 명백한 만큼 관계기관의 조사는 절실해 보인다.

타지역의 주류도매업체에 따르면 주류의 가격은 업체 나름대로 최고가와 최저가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는 1박스당 3,000원정도라고 볼때 관내 업소들은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맥주 1박스당 3,000원가량의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업체의 수익은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관내 업소를 보호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할 협회가 회원의 이익이 아닌 협회의 이익을 위해 담합행위를 묵인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관내 모 협회는 주류 값 인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원 받고 매년 1백만원을 협회 기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암묵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일반회원들은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협회에서 회원들의 손해를 눈감는 조건으로 기부금을 받는다니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분개해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주류도매업체에서 주류 값을 인상한다면 이를 제지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가 묵인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이는 범죄다.”고 비난했다.

한편 진도군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그 어떤 정황이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다”며 “담합의혹이 접수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이를 바로 잡아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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