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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7월11일 00시00분 ]

군민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위해 군민의 혈세 330만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진도군청의 만연된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군민의 혈세를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최근 진도군은 군민A씨가 요구한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내역과 직원들의 출장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비공개 결정했다.

이미 한 차례 A씨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적이 있는 진도군의 비공개 결정에 A씨는 또 다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진도군은 군민의 당연한 요구인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군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지난 7일 또 다시 패소했다.

사실 군수와 부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은 따로 군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할 사항이다.

이런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진도군은 군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진도군은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요구로 인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고발 및 징계 권고를 받은 적이 있어 다시 청구한 정보공개가 또 다시 조사 요구 등으로 이어질 것이 불안해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정보 보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진도군의 잘못된 예산사용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군민의 혈세로 방어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기획조정실장의 전결로 이루어진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해 군민들은 당연히 진도군이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변호사 비용 33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은 당연히 방어할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군민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군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곳이 진도군 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 궁금할 뿐이다.

/김 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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