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진도군 특산품관련 예산부당사용에 대한 진도군청 23명의 실, 과장들에 대한 전남지방경찰청의 고발 및 진정서 접수 사건이 진도경찰서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진도군수가 사건 관련 서기관1명을 진도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사건과 고발, 진정된 사건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판단에 이 사건을 진도경찰서에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의하면 “진도군의 수사를 진도경찰서에서 전담하더라도 검사의 지휘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사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