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적이 있는 진도군이 재차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또 다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재정된 법이기에 애당초 진도군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당초 진도군은 군민 A모씨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악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A씨와 감정싸움으로 치달렸다.
이후 A씨는 행정심판의 승소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도군의 특산품구입예산 부당사용에 대해 조사를 의뢰 했으며 조사결과 진도군 8명의 실, 과장들에게 고발 및 징계 권고가 내려졌다.
진도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지었고 진도군에 신뢰를 잃은 A씨는 결국 23명의 실, 과장을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 및 진정서를 제출하기 이르렀다.
진도군은 A씨로 인해 밝혀진 군 자체 비리를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한 채 재차 A씨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진도군 국, 내외 출장비 내역 일체와 군수, 부군수 등 각실, 과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악의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또 다시 행정심판으로 몰고 가 감정싸움을 키웠다.
결국 예견된 대로 진도군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A씨가 청구한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정당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A씨는 군민의 정당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두 번 연속 행정심판으로 몰고 간 진도군수를 상대로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발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진도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요구와 고발 및 진정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진도군청 그 누구도 군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저 변명에 급급해 관행이라 말하고 비리척결에 선봉에 선 A씨를 향해 군의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사람으로 매도하려는 노력만 일삼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 진도군은 창군 이래 가장 큰 난관에 봉착되어 있으며 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명과 핑계가 아닌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군민에게 내 놓아야 한다.
진도군에서 활동하는 도둑을 잡은 사람에게 고향 사람을 교도소에 보낸 나쁜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노력보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방범활동을 늘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미래의 진도군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청렴 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진도군 산하 공무원은 물론, 군민들이 힘을 모아 당장의 아픔과 어려움을 미래의 청렴 군을 만드는 좋은 진통제로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