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당사용과 관련된 진도군청 전, 현직 실, 과장 23명이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 및 진정되었다.
또 형사소송법 234조 2항, 공무원 직무고발의무를 위반한 이동진 군수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법적검토를 통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의 부당예산사용과 관련해 최초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A모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및 징계 권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진도군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발 및 진정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문제제기에 따라 진도군을 자체 조사하고 진도군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도군 서기관 한 명을 고발하고 8개 실, 과장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서기관 1명을 진도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실, 과장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자기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 버렸다.
A씨는 청렴한 진도군을 만들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진도군의 면죄부성 조치로 퇴색되자 이후 군수와 부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등에도 예산의 부당한 집행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진도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진도군은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라며 이를 비공개결정하고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다.
이미 정보공개와 관련해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A군은 의무정보공개사항인 업무추진비마저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미 패소한적 있는 행정심판을 재차 제기하는 진도군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외로운 법정투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남지방경찰청이 A씨의 고발 및 진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진도군은 그야말로 행정 불능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23명의 전, 현직 실, 과장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회계책임자 등 관련 공무원의 줄소환은 행정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진도군은 “예산의 부당사용이 관행이며 진도군을 위해 사건을 덮어야 한다”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제 식구 챙기기로 사태를 키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한 것이다.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은 사무용품 지출 예산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횡령한 나주시청 6급 A(53.여)씨 등 공무원 54명을 적발, 8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에 가담한 48명은 기관 통보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나주시의 사건과 진도군의 현 사건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의 유사함으로 볼 때 진도군이 주장하는 관행에 동의하나 결국 나주시 역시 검찰의 수사로 직접적인 책임을 진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회계책임자였다.
청렴한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군의 수장인 군수가 결단력을 가지고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어놓았어야 한다.
사태해결의 진정성을 버리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진도군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읍소하기 전에 군민의 눈과 귀를 무서워하는 군수가 되어야만 위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내 사회단체에서도 A씨의 고발 및 진정과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한 별도의 고
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더하고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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