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조성하고 있는 자연장지 사업이 인가도 나기 전에 착공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사업지 내 일부 지번은 산지전용허가도 공사 후 뒤늦게 이루어져 관련법에 따르면 원상복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진도군은 지난 2월경, 자연장지 공사를 시작했으나 일부 지번의 산지전용허가는 지난 4월20일과 5월6일 이루어져 산지관리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해 제 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따라 원상복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지전용허가를 담당하는 진도군이 원상복구 논란까지 일으키며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이유는 각 실과의 유기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도군은 기획조정실을 두고 각 실과 간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과와 산지전용허가부서인 녹색산업과 그리고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과가 업무협조를 하지 못하고 각자 다른 일처리를 함으로서 불거져 문제점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자연장지가 아무리 진도군에서 추진하는 군민을 위한 사업일 지라도 일반 군민이 나무 한 그루만 훼손해도 엄격히 적용되는 산지관리법을 구렁이 담 넘듯 비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진도군은 스스로가 관련법을 위반한 이상 자연장지를 원상복구하고 산지전용도, 인가도 나기 전에 공사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