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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6월08일 00시00분 ]

본사 사회부 채규룡 기자가 (주)청원으로부터 기사와 관련 고소를 당해 지난 9일, 진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고소내용은 지난 3월21일 본지 제44호에 기사화 된 ‘군, 편의대로 민원핑계-법 핑계’기사에 붙은 부제목 “습지 보호구역에 폐자재 재생시설 왠말”에 대해 “자신들의 공장은 폐자재 재생시설이 아니며 그 폐자재 재생시설이라는 제목으로 인해 영업 손실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또 기자수첩 ‘한의리와 신동리의 차이’를 통해 “한의리 환경센터와 자신의 공장을 비교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본사는 (주)청원에 대해 위 기사 이외에도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 했으며 진도군 공무원과 (주)청원에 대한 유착의혹을 기사화 했다.

취재가 시작되면서 진도군은 당초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기사 후 뒷북행정으로 (주)청원을 고발하기도 했으며 현재 파이프 생산 활동 역시 계획관리 지역에서 가능한 생산 활동인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통계청에서는 파이프 생산 활동과 (주)청원의 분류코드가 다르다는 회신을 진도군에 보내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하고 아직도 (주)청원 인근 주민들은 파이프 생산 활동으로 인해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프며 그로 인해 병원에도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의 정당한 주장에 부제목 한 줄을 핑계 삼아 언론사를 고소한 (주)청원이 파이프 생산이 적법하다면 파이프를 생산하는 원료인 PP의 사용 역시 적법한 것이며 각종 비닐이나 비료봉지를 재생하여 만드는 재생PP원료 역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장이 설립되어 불과 몇 개월도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주)청원이 아직은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생원료사용이 가능한 일을 제목에 달아 경고했다면 과연 이것이 부당한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진도경찰서의 입장에서는 고소가 된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언론의 기사 역시 사회고발성이라고 볼 때 본사에 기사화 된 (주)청원에 대해 인지수사를 시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언론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들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인 군청은 늑장행정에 핑퐁행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사법기관인 경찰서 역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아쉬울 뿐이다.

본사는 (주)청원의 고소로 인한 진도경찰서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소사건이 정당한 언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아울러 본사의 (주)청원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진도군의 신속한 결정과 진도경찰서의 감성치안에 의한 관심을 촉구한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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