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서장 박삼복)가 지난 6일 진도읍에 거주하는 김모씨 (38세,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상습적인 주취폭력 대상자로 지난 4일 14시시3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을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피의자 김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사무실의 컴퓨터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김씨가 상습적인 주폭 대상자로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