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읍 구, 옥천극장 부지에 준공된 소규모노인종합센터가 진도군의 편법예산집행으로 국, 도비 반납위기에 빠져있다.
당초 노인복지시설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9천만원과 도비 9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착공한 노인종합센터는 군수의 선심성사업을 위한 노인회사무실 끼워 넣기를 하면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진도군은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사무실을 노인종합센터에 끼워 넣기를 시도하면서 군비 3억6천1백만원과 노인회 기금 2억9천만원을 포함시켜 총 9억3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노인종합센터를 준공했다.
이같은 진도군의 편법예산집행은 현재 복지시설도 노인회 사무실도 입주할 수 없는 유령의집으로 만들어 버렸다.
진도군의 고민은 복지시설로 국, 도비 지원을 받은 이상 복지시설의 입주 전에 노인회 사무실의 입주를 허용할 경우 국, 도비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시설 입주를 위해서는 복지 관련시설을 해야 하나 예산이 없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마친다 해도 위탁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편법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면서 건축물 역시 편향되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국, 도비의 명분에 맞게 건물을 설계하다 보니 복지 시설도 노인회관도 아닌 조각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진도군의 대책 없는 노인 선심성사업 때문에 계륵이 되어버린 노인종합센터이지만 10여억원이 투입된 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 시작된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땜빵식 처리로 일관한다면 늘어나는 사업비에 비례해 노인종합센터는 그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진도군의회의 종합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 도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복지 시설비를 군비로 세워서 건물의 특성상 위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시설비까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시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각내 놓은 건물을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의회의 종합 진단이 필요한 이유다.
한 건물에 두 가지의 기능을 끼워 넣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는 선택은 국, 도비 반납으로 보인다.
군비와 노인회 기금 6억5천만원이 투입된 건물을 국, 도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복지시설로 할 수 없고 복지 시설과 노인회사무실이 공존할 경우 두 곳 다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국, 도비를 반납하고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진도군의 편법예산집행으로 일어난 일을 감추기 위해 윗돌 빼서 밑돌 끼워 넣는 어리석은 행정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채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