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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6월04일 00시00분 ]

군내면 신동리에 들어선 수산자재 생산 공장인 (주)청원에 대한 진도군의 늑장행정이 핑퐁행정으로 이어져 공무원과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진도군 투자마케팅과는 (주)청원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수산자재 일부가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가에 대한 본사의 문제 제기에 통계청과 국토해양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담당하는 통계청은 “원료인 PP(폴리프로펠린)를 이용 압출, 파이프성형, 냉각하여 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분류코드:22211과 22250이다”는 회신을 진도군에 보냈다.

(주)청원의 분류코드는 22299와 22229로 통계청의 회신내용으로 보면 파이프를 생산할 수 없는 코드인 것이다.

투자마케팅과는 본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 상급기관의 질의를 이유로 늑장행정을 펼치다 통계청의 회신을 받은 후 이를 지역개발과에 넘겨 처리하도록 핑퐁행정을 펼쳤다.

투자마케팅과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설립여부를 결정하는 담당과가 지역개발과라는 이유로 껄끄러운 결정을 지역개발과로 넘겼으나 이는 명확한 책임회피성 업무핑퐁인 것이다.

(주)청원의 계획관리 지역 내의 공장설립은 타당한 것이다.

단, 공장에서 용해 용출하는 파이프생산이 가능한 것이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지역개발과는 (주)청원의 분류코드인 22299와 22229에 대한 생산 활동이 계획관리 지역 내에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었으며 이는 가능한 생산 활동이다.

문제는 통계청의 회신대로 (주)청원에서 22211과22250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투자마케팅과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언론의 당연한 문제 제기에 상급기관의 회신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늑장에 핑퐁행정을 거듭하는 진도군 공무원들이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공장설립허가는 담당공무원의 판단으로 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는 행위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다.

문제 발생 후 질의를 하는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허가 전 관련 기관에 질의를 통하여 일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진도군은 지금이라도 관련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 해소를 위해 빠른 결론과 명확한 행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장 설립과정에 연계된 관련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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