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이 무연고 분묘에 대해 허위 보상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진도군 이장단장 A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고군~임회간 해안도로 개설공사 부지에 있는 분묘의 보상금을 노리고 무연고 묘 27기의 연고자가 자신과 마을 주민 5명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군에 보상금을 청구, 5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맨땅에 푯말만 꽂은 가짜 묘를 무연고 묘라고 속인 뒤 사진을 찍어 군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명의를 빌린 마을 주민 5명에게는 분묘 위임장이란 사실을 속이고 도로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위임장을 써달라며 도장을 받아냈다.
일반적으로 도로공사지 내에 연고자가 있는 묘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면사무소는 대장공고 후 개장신고를 접수하여 묘지의 이전을 확인하고 연고자에게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는 재적등본을 확인하고 연고자의 직접신청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면 위임자가 연고자가 되어 해당보상금은 위임받은 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위임을 받는 자가 연고자의 자격을 획득하게 될 경우 가장 기초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라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신면사무소는 상식적인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위임장만을 첨부하여 연고자를 지정하는 기초 없는 행정을 벌였으며 이런 기초 없는 행정이 수사기관의 개입과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의혹을 부른 것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보상금을 타낸 과정에서 분묘 개장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 B(45)씨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업무 착오로 신고필증을 발부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