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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5월26일 00시00분 ]

[KJB방송 진도 박효성기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자체 예산을 부당 사용한 전남 진도군 서기관 2명을 비롯한 사무관 6명의 공무원들에게 각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각종 홍보 명목으로 지역 특산품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당하게 구입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중앙부처를 포함한 전국 19개 기관 8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임의 제공했다.

더욱이 당시 행정과장은 이 같은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소속 부서의 예산을 횡령한 정황까지 드러나 그 비위성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사고발 조치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군(군수 이동진)은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요청을 관련된 공무원 전부를 훈계 및 주의 조치로 일단락 시켰다. 이는 정말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 준 사례이며 진도군수는 부정부패의 안전 보호 장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권익위의 요청에도 진도군수는 관련 공무원들을 일회성 경고에 해당하는 훈계 조치로 마무리하고, 형사고발이 요청된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고발이 아닌 경찰의 수사의뢰 요청으로 이 사건을 불문에 붙였다.

진도군수의 이 같은 독단적인 행보로 인한 이에 따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권익위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3억5천여만 원의 특산품 중 8천만여 만 원의 특산품은 중앙부처 등의 공무원에게 제공되고 나머지 2억7천여만 원의 특산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진도군수는 이에 대한 엄정한 추가 조사 없이 관행적인 예산사용으로 이해하며 관련자들을 가벼이 문책하고 이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 하고 있어 진도군수의 진정한 의중이 궁금할 뿐 이다.

이런 일련의 행보는 지역민들에게 “이러한 예산집행이 관행적이라면, 그 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얼마나 많은 군민의 세금이 공무원 주머닛돈으로 들어갔겠냐?” 라며 반문을 던져주기에 충분할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민은 “서울대 법대출신이라고 해서 혹시나 하고 1표를 주었지만,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더라” 며 “다음 군수선거까지 너무 많이 남았다” 며 거듭 이 동진 군수의 제 식구 감싸기의 밀실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이번 권익위의 최후 통보에 진도군 각 부서에서는 일종의 유용 및 횡령에 대한 특산물 구입비에 관하여 반납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진도군청 세무 회계과에 세외수입으로 입금된 각 부서 과장들의 변상 금액이다.

진도군청 기획조정실  박 치준 서기관:1.920.000 원, 투자마케팅  이 원석 과장:910.000 원, 행정지원과  윤 영일 서기관:4.600.000 원, 관광문화과  강 정학 과장:950.000 원, 수산지원과 박 호성 과장:870.000 원, 세무회계과  오판주 과장:500.000 원.

먹고서 탈나면 변재하면 되는 행정…… ?
그래 좀 먹고 나니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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