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사무과(과장:이재식)가 “의원이 회기에 출석하면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나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는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진도군의회는 장영태부의장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396만원의 예산을 투입, 숙소를 임대해 주었다.
임대에 사용된 예산과목은 의회의 일반운영비(201-01)로 의회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었다.
사무관리비에서 의원의 숙소를 임대해준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의회사무과는 “예산절감을 위해 숙소를 얻었으며 숙소가 없을 경우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실소를 자아냈다.
급여를 받고 의회에 출근하면 출장비를 준다는 것이다.
사전적의미로 출장이란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감”을 뜻한다.
의회사무과의 주장대로라면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의회에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취재 중 기자는 “월급을 타고 의회에 나오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인데 출장비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문했고 이재식과장은 그것은 기자의 생각이며 내 생각은 출장비를 주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또 출장비를 줄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거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여비 기준표에 따르면 의원들의 1인당 출장비는 1일당 교통비 20,000원, 숙박비 46,000원, 식비 2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12km미만의 거리인 경우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원들의 형평성을 위해 12km미만의 거리에서 출근하는 다른 6명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회사무과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나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어이없는 의회사무과의 법률해석에 한 군민은 “직장에 출근하면서 출장비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출근비는 일부 주는 곳이 있는 줄로 안다”며 “출근비를 주는 곳은 룸싸롱 등 유흥업소 광고에서 보았다”고 우회적으로 진도군의 공무원 의식 상태를 꼬집었다.
진도군의회는 지금이라도 잘못편성, 집행된 의원숙소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그에 앞서 장영태 부의장이 스스로 숙소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일부 조도라는 섬의 특성상 숙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지적은 장의원이 선거에 출마 당시 진도읍에 의회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며 당선이 되면 당연히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핑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진도군의회의 결정에 앞서 장영태부의장의 결단을 기대하며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 예산을 집행한 의회사무과에서 환수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