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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5월20일 00시00분 ]

83호의 농가가 모여 사는 군내면 소재 마을에서 75농가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청와대 등 7개 관련기관에 전 이장을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그 진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판 ‘멍석말이’라고 불려 질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탄원서 사건은 전 이장의 횡포에 대한 반발이 폭발한 것이나 행정과 사법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경, 진도경찰서는 마을 이장인 A모씨가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하고 마을 기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70여차례의 경찰조서를 받았고 A씨가 진도군으로부터 받은 마을 숙원사업 보조금 등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개인이 착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도 마을사업들을 독단으로 처리한 것에 불만이 쌓여있던 주민들은 청년회이름으로 A씨에 대해 진도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진도경찰서 역시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무려 2천여 쪽에 이르는 수사결과물과 함께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불구속기소로 결정되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의 불구속으로 인해 마을은 예전보다 더한 공포분위기에 빠졌고 참다못한 주민들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A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마을 주민 B모씨는 “A씨의 사건은 진도군이 만든 작품이다”며 “이장으로 재직 중인 기간에 A씨는 군으로부터 13건, 2억6천만원의 보조 및 융자를 받고 진도군 환경관리센터에 본인과 아내 그리고 고모를 취직시켜 월 250여만원의 급여를 수령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을로 배당된 농약보조금과 밭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중 마을 숙원사업해당액의 횡령,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해당필지가 아닌 곳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정황 등을 진도군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진도군 공무원들은 큰소리치고 악쓰는자는 서류검토 필요 없이 로얄사업으로 대접해 주고 사후 관리도 하지 않은 반면 평민이 사업신청하면 어려운 규정을 내세우며 뒷짐 지고 달력 쳐다보며 봉급날만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하게 비난 했다.

한편 본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A씨와 진도군 보조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취재하여 군민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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