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면 신동리에 들어선 수산자재 생산 공장인 (주)청원은 계획관리지역에 시설되어 있다.
“과연 타당한 것인가” 확인을 위해 진도군에 관련 법규와 자료를 제공했다.
한 달이 되어도 감감 무소식, 돌아오는 대답은 “관련 기관에 질의를 해 놓았다”는 것이다.
진도군의 행정력으로 풀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궁금할 뿐이다.
(주)청원의 대표도, 주변 주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듯하다.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공장 가동의 가부를 진도군에서 판단해 주어야 즉, 결론이 도출되어야 마음 편히 공장을 가동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인데 아쉬울 뿐이다.
기자가 보기엔 가부의 결정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행정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법률에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 관리지역 안에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단, 제품의 성분이 용해, 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예외로 하고 있다.
사전적의미로 용해는 녹거나 녹이거나를 하는 것이며 용출은 혼합물을 가열하여 그 성분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사전적인 해석으로 하면 (주)청원에서는 플라스틱제품을 녹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진도군은 (주)청원이 플라스틱을 용해, 용출 하는가를 판단하면 된다는 의미다.
조금 더 알아보자.
(주)청원의 업종은 그 외 플라스틱제품제조업(분류번호:22299)과 기타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제조업(분류번호:22229)이다.
그 외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은 개인, 가정, 식탁 및 주방용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모자, 플라스틱 의복 및 기타플라스틱 성형제품, 구입한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 접합 및 가공하여 기타 플라스틱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이다.
여기에다 착색가공은 제외로 명시하고 있다.
기타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제조업은 1차형태의 플라스틱제품을 성형, 절단, 접합, 조립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 물질이 주된 재료가 되는 기타 건축용 조립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정도면 진도군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왜 묵묵부답인지 이해할 수 없다.
법에 명시된 것처럼 용해 용출은 이루어 지지 않은지, 착색가공은 하지 않는지 그리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나 특정대기 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판단하여 적법하면 적법함을 통보해 주고 불법하다면 해당 산업 활동을 중지 시키면 된다.
이미 진도군은 (주)청원의 허가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했다.
적법했다고 주장하다 취재가 이뤄지면 뒷북을 치며 시정을 요구하고 고발도 했다.
이제 언론에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료를 제공했다.
판단은 행정의 몫이지만 지켜보고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
진도군의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