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최근 진도대파 원예 브랜드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3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지난 4월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군은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로 지방비 포함 2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대파원예브랜드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사업비는 57억여원 줄어든 상황이다.
2009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관계로 대파브랜드사업의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21억원의 융자를 받지 못하고 전년도 3억원가량의 페널티를 받은 등의 사실을 숨기고 고작 1억3천여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점만 부각해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청정푸드벨리의 부적절한 계약과 특혜 등으로 좌초위기에 놓인 진도대파원예 브랜드사업의 실태를 파악해 본다.
<편집자 주>
<진도군 연차평가 고려한 특혜성 계약>
165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 시작된 진도대파브랜드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된다.
당초 3년간의 사업이었으나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던 대파브랜드사업의 2009년 예산은 사고이월 되어 있으며 2010년 예산은 명시이월 된 상황이다.
165억원으로 시작된 예산은 2009년 사업진행이 안되어 21억원의 융자금을 신청하지 못했고 2010년, 출자금을 담보로 21억의 융자금 중 17억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당초 예상되었던 28억원의 융자금이 사업자체에서 사라져 버려 현재 108억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상태다.
그나마 2010년 융자 받은 17억원 중 11억4천2백만원을 투입, 대파 원물을 구입하였으나 계약과정이나 운영 면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속출하여 문제시 되고 있다.
진도대파브랜드사업의 주체인 청정푸드벨리는 진도군의 사업연차평가를 대비해 이해하기 힘든 사업을 시작한다.
연차평가의 배점표가 융자사업에 10점, 자금집행에 20점, 사업실적에 15점이 배점된 탓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특혜성계약 등을 가리지 않고 단지 연차평가의 배점을 받기 위해 ‘올인’한다.
<정홍진과 정홍진이 체결한 계약서>
청정푸드벨리의 대표이사는 정홍진씨, 청정푸드벨리와 업무협약약정서를 체결한 제일영농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정홍진씨다.
청정푸드벨리와 제일영농법인은 진도대파원예브랜드사업의 연차평가를 위한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업무협약약정서를 체결한다.
이 업무협약약정서에 대해 진도군은 취재가 시작된 후 실체를 파악했고 청정푸드벨리 이사들은 약정서의 주체는 알고 있었으나 계약서의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국 정대표 혼자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법인과 체결한 계약 조건은 청정푸드벨리에서 대파를 수매하여 3%의 이익금을 보장 받고 제일영농법인에 납품하며 제일영농법인은 대파원물을 작업하고 포장하여 이슬향이라는 청정푸드벨리의 제품으로 롯데에 납품을 하는 것이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정푸드벨리에서 농수산유통공사에서 받은 융자금 17억원에 대한 이율은 3%로 제일농업유통에서 보장받는 3%의 이익금과 같다는 것이다.
청정푸드벨리의 연차평가 때문에 사업실적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3%의 이율에 융자를 받아 아무런 담보 없이 3%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의 6개월 정기예탁 이율이 3.7%라는 것을 보면 연차평가를 위한 사업실적 때문이라 해도 특혜성계약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정 대표는 특혜성 계약과 별도로 청정푸드벨리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정푸드벨리는 지난해 12월28일, 선급금 1억2천만원을 제일영농법인에 빌려주었다가 올 1월13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표는 “경영의 전략적인 행위였지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는 아니다”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일영농법인에 선급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협약약정서에 따르면 청정푸드벨리는 대파 원물만을 구입하여 제일영농법인으로 납품하는 것인데 1억2천만원의 선급금 지급은 정씨의 공금유용성격이 짙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일영농법인은 롯데와의 계약을 통해 납품가는 원물의 등락폭에 관계없이 700g 한 단에 2,450원이라는 꽤 좋은 조건의 계약을 했으나 청정푸드벨리는 원물 값에 3%의 이익금을 확정한 상황으로 회사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결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주식회사 청정푸드벨리는 융자금을 이자 3%로 대출 받아 3%의 이익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해 임금과 경상비의 적자를 감수하며 제일영농법인과 특혜성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해 못할 계약서‥군 담당, 나도몰라>
이뿐 아니라 약정서를 살펴보면 원물가격의 3%를 보장해 주는 내용에 또 다른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원물의 3%를 받는 계약이면 나머지 작업 및 포장비나 물류비 등은 당연히 제일영농법인의 부담이어야 한다.
3% 이자에 융자를 받아 3% 이익금을 받는 초유의 특혜성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1년1월20일에 체결된 약정서 내용에는 “원물의 구매가격에 3%의 이익을 보장한다”며 “갑(청정푸드벨리)은 원물 수매자금 변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물대 중 을(제일영농법인)의 최소한의 제경비비용 10%를 제외하고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문장 그대로를 유추해 보면 을의 최소한의 제경비비용이란 원물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되어 진도군관계자에게 해석을 요구했으나 “모른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또 약정서에는 “각 조항의 업무협력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비용은 원칙적으로 실비범위 내에서 의뢰기관이 부담한다”며 “결재방식에 있어서도 ”롯데마트 결재대금 중 10% 경상비용(포장비, 작업비, 2차물류비)를 제외한 전액을 수매자금 회수에 최우선 변제한다“고 적혀 있다.
도무지 무슨 내용의 계약서인지 이해할 수 없고 군 관계자 역시 답변하지 못했다.
이런 계약서가 정홍진씨가 대표로 있는 청정푸드벨리와 정홍진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제일영농법인과 맺어졌으며 이사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진도군 역시 처음 보는 약정서라는 것이다.
<2천원 비싸게 주주들 대파만 매입, 눈가린 대가?>
대파구입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
청정푸드벨리는 지난1월1일~1월20일 사이에 11억4천만원을 투입해 66,743평의 대파를 청정푸드벨리 주주 38농가로부터 매입했다.
수매가격은 1평당 12,000원~25,000원 선이며 평균 구매가는 17,000원 정도다.
대파구입은 청정푸드벨리의 주주로 등록된 38가구에만 해당되었으며 현지 시세보다 평당 2,000원 이상의 금액을 더 주고 매입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금액을 많이 주면 농민들에게 이익이 아니냐”는 괴변을 늘어놓으나 주주들의 대파만 구입했으며 주식회사 운영행태로는 타당치 않은 행위다.
더욱이 청정푸드벨리의 주식 액면가는 1만원으로 대부분의 주주가 10좌, 1십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들 역시 평당 2,000원의 높은 가격에 대파를 판매해 50평의 대파 판매로 주식 값을 상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불리한 약정서를 눈감는 조건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운영행태 이외도 또 다른 의문은 남는다.
당초 롯데마트에 납품을 전제로 대파를 구입했다면 주주의 대파만 구입한다거나 대파 가격의 편차가 그리 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납품 기준이 있을 것인데 기준에 맞지 않는 대파도 구입했다면 기준에 맞지 않는 대파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약정서상 청정푸드벨리는 원물 값의 3%만 받기로 되어 있어 기준 미달의 대파는 관계없다 항변하나 만약 제일영농법인에서 롯데마트 납품이외에 다른 용도를 미리 생각하고 원물을 구입했다면 이는 범죄일 수 있다.
대파의 특성상 농사의 중간유통이라기 보다 투기에 가깝다고 볼 때 대파 밭의 되치기나 원물이 제일영농법인이 아닌 가락동 등지로 유통되었다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개인 사업을 도와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정서에 갑과 을의 서명이 한 사람의 의도대로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물 판매 의혹, 마케팅사업 처제회사와 계약>
실제로 확인 결과 제일영농법인의 작업장은 경기도 하남에 있으나 청정푸드벨리에서 구입한 대파 대부분은 퇴계원으로 보내졌다.
대파 작업을 자신의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작업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으나 대파유통에 밝은 상인들은 퇴계원에는 롯데가 아닌 E마트에 납품을 주로 하는 D모농산의 작업장이 있으며 정씨와 친분이 있는 작업장으로 진도대파가 이곳에 원물로 팔렸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마케팅 관련 사업집행에서도 정 대표의 친인척 특혜가 이루어 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브랜드 BI개발비 3천만원과 모바일 웹개발 2천6백만원의 용역업체인 O모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대표의 처제이며 2010년 2월3일 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마케팅컨설팅 디자인 등기는 2010년 4월 14일 이루어져 특혜를 주기위해 만들어진 회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이 사업이 군청 홈페이지와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공모 절차와 적격심사를 거쳐 사업이 집행되었다”며 “용역업체의 대표인 자신의 처제가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이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소화 하고 감각 있는 전문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이 사실이던 간에 계약서상 ‘갑’과 ‘을’이 동일인물이고 자신이 대표로있는 청정푸드벨리의 마케팅 관련 사업을 사업공모 직전에 마케팅컨설팅 디자인 등기를 한 자신의 처제 회사에 발주한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직원, 이사회 식비 등 4천5백만원 지출>
과도한 경상비 지출 역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청정푸드벨리의 감사지적사항에는 접대비의 과다지출을 지적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식비가 4천5백만원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정 대표는 소명자료를 통해 “청정푸드벨리는 실질적인 대표1인에 의해서 운영되다시피 한다”며 “접대비 과다지출은 단순계정 오류 입력이며 실질적인 접대비 지출이 아닌 직원의 식비 및 이사회에 따른 식비지출이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일부 군민들은 “차라리 접대비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직원과 이사회의 식비로 4천5백만원이 사용되었다면 이야 말로 ‘국가 돈 나눠먹기 경연장’이 아니냐”며 분개 했다.
정대표는 “실질적인 접대비는 대표이사인 본인의 급여에서 대부분 지출되었다”고 밝혀 종합적인 경상비 지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감사지적사항에는 대표이사 임금 과다지급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급여 300만원, 상여금 400%로 의결하여 연봉 4천4십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금 외 휴일근무수당과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총 5천247만원을 지급하여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혀있다.
정 대표는 “감사지적사항대로 반환조치 하겠으나 진도대파에 대한 자긍심과 열정, 미션과 원예브랜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5,040만원으로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다”며 “임금 과다지급에 대한 감사의 지적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처사라 생각되지만 공인으로서 감내 하겠다”고 밝혔다.
<선급금보증증권 금액누락징구>
지난해 12월17일 기공식을 치른 후 한 달여 만에 공사가 중단된 진도대파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청정푸드벨리는 자체감사를 통해 선급금보증증권 금액누락징구와 부실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NH개발에 업무위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업무위임을 의결한 사안이다“며 한 발짝 물러나면서도 ”선급금 이자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이며 미래의 나타날 줄 모르는 개연성으로 현실의 문제인양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감사 방식이 아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또 감사지적사항의 부실계약이행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나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위임을 NH개발에서 진행하고 있어 업무의 과실여부를 따져 책임소재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홍진 대표는 사임 의사를 밝혀 앞으로 이와 같은 진행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지는 진도군과 청정푸드벨리 이사들의 결단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계가 53억원의 대파가공공장을 처저가 입찰을 통해 30억 4500만원에 낙찰하여 진행 중인 공사가 원청의 부도로 중단된 상황에서 재입찰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설계가가 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문제시 되고 있다.
<농협…이익 공여 약속에 비난 속출>
공여 약속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각 농협에게 1억원(추후 1억5천만원)범위 내에서 대파관련시설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를 약속하였다. 농협들은 이익 공여 약속으로 대파탈피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는 농협 출자액의 75%의 이익을 공여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결국 소액주주들과 주권행사의 불공평함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회사의 자본잠식, 회사에 경영이익에 따른 배당의 불공평함을 초래하여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및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파브랜드 사업이 진도농업의 문제로 이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농협들이 ‘억지춘향’식으로 자본금을 출자하고 그에 대한 75%의 대가를 챙긴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파브랜드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출자를 하기 싫다. 할 수 없이 출자할 바에는 대파 탈피기라도 챙겨야 겠다.는 조합장들의 인식으로는 대파브랜드 사업의 성공은 있을 수 없다.
진정 농협이 진도대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브랜드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농민을 위해 투자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8억원 사업 대파구입자금 17억원뿐>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후 청정푸드벨리의 운영상황이다.
청정푸드벨리의 대파구입예산은 100% 융자금에 의존해야 하나 사업의 부진함으로 구입예산이 17억원에 머무른 상태다.
그것도 제일영농법인과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다.
담보도 없이 맺어진 계약으로 원금회수가 힘들 수도 있고 청정푸드벨리와 제일영농법인이 맺은 이해할 수 없는 문구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청정푸드벨리의 원금 손상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대파가공공장이 완공될 경우 1일 50톤의 대파가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17억원의 구입자금으로는 정상가동 자체가 힘들다.
진도군은 공장이 완공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원물수매자금을 융자 받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서둘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공공장건립이 중단된 상황에서 회계연도 말인 2012년 2월까지 준공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적으로 한다면 일부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며 이 경우 진도대파브랜드사업 예산은 더욱이 열악한 진도군의 재정을 휘청거리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