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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5월14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 집행한 4급 서기관 한 명을 진도경찰서에 고발 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권익위는 예산을 부당 사용한 진도군청 서기관을 고발하고 8명의 사무관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진도군에 권고했다.

진도군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서기관 1명은 고발했으나 9일 현재 사무관들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예산을 부당 집행한 진도군청 실 과장들에게 업무추진비 8백여만원, 사무관리비 5백여만원, 재료비 9백만원 등 2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당예산 환수조치 역시 권익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것으로 군 자체적으로는 이 사건을 ‘관행’으로 여겨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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