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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5월14일 00시00분 ]

진도군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로 인해 허가지의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나 관련 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 까지도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어 진도군의 부실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장 제44조 2항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하고, 지방자치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법이 존재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허가지에 대한 사용허가 연장은 물론,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보험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2008년 3월, 군내면 나리 산 74-1번지 외 16필지, 16,000여평을 고려중공업에 토석 임시적치장 허가를 내주었다.

그 후 2009년 3월, 1년간 연장사용을 승인해 주었으나 이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사용승인연장 없이 방치해 두고 있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아울러 진도군은 공유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되며 사용을 허가 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미룰 경우 보험을 이용하여 공유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당연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해준 진도군은 잘못된 행정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고 사용자에게 발목이 잡힌 형국이 되었다.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연장허가를 갱신하지 않아도 허가지 내에 있는 토석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으며 사유재산 처리가 가능하다 해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 번 잘못된 허가로 인해 공유재산이 사유화 되고 진도군은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며 사용자가 토석을 모두 판매할 때까지 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진도군은 당연히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야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신중해지고 투명해 지는 것이다.

행정의 잘못으로 혈세가 새고 있는데도 누구 하 나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계속된다면 진도군의 행정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낙후 될 수밖에 없다.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관련공무원의 잘못으로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

또 허가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사전 안전장치 역시 공무원의 잘못된 일처리로 비롯되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고 사고치는 공무원에게 벌을 주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선행될 때 진도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채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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