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45호에 보도된 ‘신뢰 없고 무책임한 암울한 진도군 행정’<참조 www.jindosinmun.co.kr>과 관련, 이동진군수는 “당시 한의리에서 울금가공업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해도 기본적인 보상금은 남겨두었어야 했다”며 “그러나 진도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군수는 “변호사 자문 결과 이미 지급된 마을 보상금에서 울금가공업체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별도의 보상금을 군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군수의 생각은 당시 행정의 실수는 인정하나 군에서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으로 일순 당연한 행정절차로 보이나 행정의 연속성으로 볼 때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의 입장에서 당연히 마을에 보상금을 지급했고 중복지출은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이나 당초 진도군이 보상금 지급을 마을에 위임해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았으며 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공문서를 통해 보상금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번복해 행정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또 4번의 변호사 자문을 통해 “마을에 배분된 보상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면 한의리 주민들은 군 예산에 대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며 이는 행정의 잘못이 명백할 것이다.
이 같은 결론에도 이군수는 군에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밝혀 아쉬울 뿐이다.
진정 이군수가 행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은 직원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울금가공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던가 아니면 진도군에서 한의리에 부당이익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의 실수를 군민에게 전가하고 ‘나 몰라라’ 뒷짐을 지는 행태는 진도군의 수장으로서 군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도군의회 역시 선거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피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