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쌀 글로컬 향토산업 회의록을 살펴보면 “추진단 해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가 아닌 추진단장과 자격미달의 논란에 빠져있는 이사의‘뜻대로’이끌어가기 위한 술수로 보인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단도직입적으로 주식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업체는 얼마든지 있으니 그냥 실무단 해체해 버리고 다시 공모하면 됨.”이라는 문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회의를 통해 추진단해체를 논의하는 자리에서의 이 같은 발언은 추진단을 해체하고 주식회사로 탈바꿈할 때 참여할 주주들을 확보해 놓았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추진단장의 “회사설립에 대한 것은 이미 추진 중이고 추후 변동 시 대표이사만 재선임하면 됨.”이라는 발언도 군민들의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말이다.
또한 진도군 차제남계장은 취재 후 “추진단해체는 진도군의 방침이다”는 말도 “실무추진단을 해체하고 재공모하여 재구성 한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부분을 분명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여야 함.”이라고 밝힌 회의록에 의하면 진도군에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회의록을 통해서 유추해본 추진단 해체, 그리고 재공모는 추진단장과 박모씨의 생각대로 움직일 새로운 추진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한다.
군 담당자도 또 다른 한명의 추진단인 조권준 조합장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박모씨는 “그냥 최초 의견대로 해체시키고 다시 공모해야 함.”이라고 발언하고 추진단장은 별다른 의결절차 없이 “정리함, 실무추진단 해체, 농식품부에 제출할 사업보고서, 주력사업 품명, 회사설립에 관한 것임, 회사설립에 대한 것은 이미 추진 중이고 추후 변동 시 대표이사만 재선임하면 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부담 환급문제도 마찬가지다.
조권준 조합장이 “ 재공모 공문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됨, 두 분이 불참한 가운데 우리끼리 결정한 사항이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을 잘하여야 함.”이라고 논의를 이어가는데 추진단장은 “자부담 환급에 관련해서실무추진단 해체와 동시에 1천3백만원을 환급한다로 하겠음.”이라고 결론을 내 버린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추진단의 회의록에 기초한 것인데 논의가 이어가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고 회의록 그 어디에도 ‘성원’과 ‘폐회’는 있지만 의결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 더욱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박모씨가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면 두 명의 이사의 참석에 본인 혼자 찬성으로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니 의결결과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단 규정상 박모씨에게 추진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박모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무효일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민주주의의 기초는 법률에 근거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