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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5월06일 00시00분 ]

진도검정쌀 글로컬 사업단 규정 제3장 제15조(실무추진단의 구성)에 의하면 실무추진단은 사업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4명의 초미니 검정쌀 실무추진단 중에 1명의 자격요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격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단체는 황진이 영농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박씨로 규정에 명시된 대표가 아니며 대표의 위임장도 없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진도군은 실무추진단의 자격 서류도 검토하지 않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황진이 영농법인의 대표는 자신의 법인이 검정쌀 글로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황진이 영농법인의 대표는 “내가 도장을 찍어준 적도 없는데 내 법인이 추진단에 참여되어 있어 진도군이 무엇을 확인하고 대표도 모르는 상황에서 박씨를 참여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자격논란을 낳고 있는 박씨는 검정쌀 글로컬사업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컨설팅 회사와의 계약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 없는 박씨의 발언이나 의결된 사안들에 대해 전면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차제남 계장은 취재 후 박씨의 자격서류를 확인하고 자격이 없음을 본사에 공식 통보했으며 박씨의 의결로 결정된 회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진도군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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